미중 갈등 속 美 생물보안법 재추진…삼성바이오 등 혜택 기대
지난해 표결 불발, 트럼프 2기 정부서 재추진
유럽, 일본 등 경쟁 가담…글로벌 경쟁력 필요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재추진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위탁생산개발(CDMO)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에스티팜(237690) 등이 생물보안법의 직간접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의 법제화가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당)이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생물보안법안의 조속한 재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안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거나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과 연관돼 있다.
대상에는 중국 임상시험위탁기관(CRO), CDMO 기업, 유전체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CDMO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유전체 기업인 BGI 지노믹스,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이 해당한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이전 바이든 정권에서 발의됐으나,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불발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됐다.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해외 자문가는 물론, 타 기업들도 '우려 기업' 리스트에 추가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타깃이 된 중국 기업들이 새 이름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준비 중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정책 등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의지는 이전보다 커졌다는 관측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반사이익을 볼 기회가 된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점유율은 9.9%다. 스위스 론자(25.6%), 우시바이오로직스(12.1%), 카탈란트(10.1%)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체하게 될 경우 론자에이어 세계 2위로 성장할 수 있다.
CDMO 사업을 본격화한 셀트리온과 에스티팜도 혜택을 받을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에스티팜은 지난해 중국에서 원료를 조달하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의약품(API) 대체 공급사로 선정돼 API 공급 업체들의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위탁개발(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바이오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유럽, 아시아 등 다른 기업까지 경쟁에 가담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더욱 심화한 마케팅 경쟁도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 축소되면 인도 일본, 유럽 등 경쟁 기업의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국내 기업은 경쟁 업체의 전략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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