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최저임금 심의…勞"생계비 보장" vs 使"지불능력 한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
경영계 "기업 존폐 위기" vs 노동계 "최소한의 생계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2차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는 특히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심의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경영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동결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1960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고,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4분기 연속으로 0.1% 이하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감당하기 버거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최근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면서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식 숙박업 등 일부는 존폐기로에 설 만큼 위기 상황"이라며 "이들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 게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외에 근로장려금 등 조세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역할 확대가 바람직하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로부터의 이전 소득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사회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심의에서 노동자들도, 사용자들도 최저임금 결정요인으로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놨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가 26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5%나 오른 현실을 보더라도, 지금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수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 경제위기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지 숫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선 "사문화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열겠다고 하면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썩은 물을 치우기는커녕 또 다른 쓰레기를 들이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임위에 발송했으며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 내 의결된 경우는 단 9차례뿐으로, 해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가 반복돼 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인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 26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 '동결'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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