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1억 이하 빚' 최대 90% 탕감
[李정부 추경] 7000억 들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원금 90% 감면 및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약 10만명 혜택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코로나19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약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출발기금은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됐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13만1002명(채무 기준 21조1756억 원)이 신청했고, 약 7만5226명(채무 기준 6조872억 원)이 지원을 받았다. 채무원금의 평균 70%와 이자율 평균 4.7%p가 감면된 셈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단 무담보 채무에 한해서다.
금융위는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한 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랐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채무원금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와 내수 부진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하고 있다.
수혜 대상도 늘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가 대상이었다. 기존 신청(약정)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이 될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차주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된다"며 "코로나19 피해뿐 아니라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수혜 규모는 10만 1000명으로 예상된다. 채무 규모로 따지면 6조2000억 원이다.
다만 정부가 채무원금의 90%를 탕감해 줄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며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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