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40대 살인범 구속…"일정 주거 없고 도주 우려"(종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16일 흉기를 휘둘러 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48)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6층에 있는 전 연인 B 씨(50대)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그는 세종시의 야산 등지에 숨어지내다 나흘 만에 붙잡혔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계통 상하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유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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