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린 두살 쌍둥이 벽에 머리 '쾅쾅' 이상행동…20대 친부, 게임 빠져 방치
아내 가출하자 게임에 빠져 석달 간 세 아이 방임
아동수당은 게임아이템 구입…검찰, 징역 3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가 가출하자 게임에 빠져 3개월 동안 2~3세 어린아이들을 굶기고 외출 한번 시키지 않은 비정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세 아이의 아버지 A 씨(28)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아이들의 친모 B 씨도 동일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분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28)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세 살 아들과 두 살인 쌍둥이 아들 등 자식 3명을 방임·방치·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에게 있어 이 석 달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A 씨는 아내 B 씨가 가출하자마자 아이들을 방임했다. A 씨는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잤다.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고작 한 끼를 먹었다.
A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먹을 음식 배달비로 썼다.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층간소음을 듣고 이웃집에서 항의하러 찾아오기도 했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집 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둔 채 치우지 않아 악취가 났고, 피해 아동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했다.
쌍둥이들은 손톱조차 잘라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심지어 A 씨는 이 3개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지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7월 9일 오전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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