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선거벽보 태우고, 발길질까지…초·고교생 2명 형사 입건
피의자 2명 "호기심에", "별생각 없이" 각각 진술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초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 양을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9일 오후 7시 25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마침 현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자체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나서 용의자 동선을 추적, 주거지에 있던 A 양을 검거했다.
A 양은 경찰에 "집에 가는 길에 라이터를 주워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양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으로 부모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안산상록서는 전날(30일) A 양과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한 고등학생 B 군에 대한 조사를 한차례 벌였다.
B 군은 이달 27일 오후 11시 26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별생각 없이 지나가다 선거 벽보를 보고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호기심에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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