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투표지 '찰칵' SNS 올린 2명…경찰 고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에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A 씨 등 2명을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거인 A 씨는 29일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B 씨 역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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