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발언' 고발한 민주당·시민단체 무고 혐의로 맞고발(종합)
오늘 고발장 접수
"토론회 당시 발언 점차 사실로 드러나…사과도 없어"
- 김경민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기자 = 개혁신당은 31일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에선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에서는 이를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오늘 무고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28~29일 양일에 걸쳐 이준석 후보를 두 차례 고발했다. 이 후보의 여성 신체를 지칭한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겨냥한 것이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 비방죄라는 죄목을 적시했다. 이 후보가 "성 상납 의혹 관련 무혐의를 받았다"고 유세 기간 발언한 것을 두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도 포함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여성들에 대한 모욕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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