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갈 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와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된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는다. 이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유의할 점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기표용구를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쓴 것도 무효 처리된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투표인증 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행위, 무단침입,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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