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명씩 늘려 4년후 대법관 30명…법원조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민주 단독으로 의결…국힘 "2년 30명 증원을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
- 원태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서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김용민 의원안인 2년간 30명 증원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민주당은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안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공포 후 1년 유예한 뒤 4년 동안 매해 4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표결이 이뤄지기 전 "2년에 걸쳐서 30명까지 증원하겠단 걸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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