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공계 지원법,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21일 시행 예정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군복무 연계 제도 마련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공계 지원법)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공계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듬달 6일 정부로 이송됐고, 20일 공포됐다. 법안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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