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0억 잭팟' 과천 5억원대 줍줍…16일 청약 접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S7 블록 신혼희망타운에서 계약 해지된 1가구를 재공급한다.
15일 LH에 따르면 이달 16일 LH청약플러스에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분양가는 5억 3933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760만 원)을 포함해도 5억 원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소득·자산 기준, 과거 당첨 이력 등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0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체결된다.
과천그랑레브데시앙은 2023년 입주를 시작한 472가구 규모 단지다. 그중 280가구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다.
인근에 있는 '래미안슈르' 전용 59㎡가 지난달 16억 5000만 원대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만큼 시세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 3억 7000만 원을 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최대 4억 원(집값의 70% 이내)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 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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