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 기자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탈세 의혹 보도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했지만…1심 패소 판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호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냈던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기자 A·B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박 변호사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지난 2016년부터 8년여간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조세 포탈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당시 박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기자는) 저에게 세무 자료를 내놓지 않았으니, 기사를 썼다고 했다"며 "저는 소송을 통해 이 기사의 허위성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출강한 학원은 상장사로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며 "그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기자라면 누구도 알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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