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사실상 전면 중단…불소추특권 적용될 듯
검찰, '짐로저스 발언' 고발 수사부 배당…수원·성남 수사 사건도
'헌법 84조' 사실상 수사도 제한…尹도 탄핵 후 선거법 수사 재개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수 사건의 검찰 수사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사실상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국면 과정에서 정치권에 의해 여러 차례 고발됐다. 대부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이 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 대통령 지지 발언 여부는 지난 대선 막판 논란이 일면서 고발전으로 이어진 바 있다.
중앙지검은 다만 대선 과정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커피 원가 120원',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피고발 건은 당초 형사 5부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수사 부서 배당 또는 이송 단계에 그친 이들 사건과 달리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다수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 분당구 정자동 호텔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원지검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 과정에서 428억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2020년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국가수반의 지위에 오른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향후에도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전적으로 소추는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데 기소를 위한 수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소추의 범위를 기소만으로 해석할 경우 각 수사기관이 대통령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국정 혼란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불가능하다.
실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이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례는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수사가 재개됐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소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가능하겠느냐"며 "사실상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할 경우 수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 대통령 고발 사건 대부분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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