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2심, 피해자 측 "정신 상담도 못 받아…엄벌해야"
황의조 측 "피해자 특정 안돼 피해 작다…국가대표로서 열심히 해"
피해자 측 "비난 많아 상담도 못 받아" 엄벌 촉구…내달 변론종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1심 선고 이후 다시 한번 일상이 무너졌다면서 재차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켜본다.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30분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월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2억 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 모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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