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절단 뒤 도주한 '라임' 김봉현…징역 1년 추가 선고
보석 취소 청구 인용 예상해 도주…징역 30년에 추가
"재판 차질 생기고 검거 위해 인력 투입…죄책 상당"
- 신윤하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7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11일 전자팔찌를 원예용 가위로 절단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변론 종결이 임박하고 보석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이자,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휴대전화 1대를 새로 구입한 후 경기 하남시에서 전자팔찌를 자른 뒤 도로 옆 나무 사이로 집어 던지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확인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음에도 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는바, 이로 인해 발생한 재판 차질과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1200억 원 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이 확정된 것에 이어 징역형이 추가된 것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지인 김 모 씨(48)에게는 징역 5개월이 선고됐다.
지인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컨설팅 등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공급가액 총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sinjenny97@aacca.p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