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특검 이의신청 각하 주장은 불법기소 자인"…공방전(종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金 측 반발
내란 특검 "김용현 이의신청에 의견서 제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1호 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특검의 기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자, 특검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 자인"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1일 "이의신청 각하 주장은 특검의 불법 기소 자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불법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 차 특검에 우편접수한 바 있다"며 "특검의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특검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21일 0시 30분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특검법 제20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이의신청 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19일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상 20일간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히 직무 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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