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부터 제도 개편까지…다시 불붙은 '교원 임금 인상'
"임금 6.6% 올리고, 담임 수당은 35만~40만 원"
교원 임금 구체적 청사진 '아직'…관철 여부 미지수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공무원의 임금 인상 비율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이달 말 1차 회의를 앞두면서, 교육계에서도 2026년 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25만 원인 교직 수당, 월 20만 원인 담임교사 수당 등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각종 교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다음 달 13일까지 연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이 가시화되고, 담임교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지난해 1월 교사의 수당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7년째 동결이던 담임교사 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보직교사 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특수교육 수당은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3.0%로 결정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은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교사들의 업무강도를 고려할 경우, 새 정부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상담과 민원, 행정업무를 감당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교사들의 불만은 이직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은 월급에 이직을 고민한 교사는 86%였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1%대를 유지해 교사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35만~40만 원 수준으로 담임교사 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저출생 여파로 교원의 정원이 줄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은 2232명 줄였다. 그러나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과밀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일선 교사 입장에선 더 가중된 업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결국 교원, 행정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금에 대한 교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권고' 수준에 그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금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교조를 중심으로 나온다.
또 해당 법을 통해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교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사노조 역시 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는 교원 또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인상 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교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7~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속 인상을 공약했을 뿐, 교원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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