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찰, 대장동 압수조서에 李를 '피의자'로…"조작 프레임"(종합)
2022년 김용 압수조서에 李 '피의자'로 표기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김용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 신윤하 기자,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원태성 기자 =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2년 압수 조서 등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수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규탄했다.
뉴스1이 입수한 2022년 10월 13일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0월 13일 16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김○○은 검사 김○○의 지휘하에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라고 적혔다.
문제는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압수조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22년 9월 26일 유 전 본부장이 돌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9월 26일 전까지는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단 논란도 일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표적 수사를 기획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뉴스1에 "검찰이 처음부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서 이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프레임을 짜고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과 오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최근엔 정영학의 의견서가 공개되며 정치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됐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장동 조작 프레임을 철저히 바로잡고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사건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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