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특검에 김용현 기록 인계…"尹 출석 기다려보겠다"
경찰 특수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기록 내란 특검에 넘겨
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경찰 "일과시간까진 기다리겠다"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내란 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소환 불응과 관련해선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19일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관련 기록을 전날(18일)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아울러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낸 데 대해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오후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출석 여부를 보고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이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다.
Ktiger@aacca.p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