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尹 체포 협의 중인 경찰…"주말 사이 결론 안 날듯"
수사 범위 폭넓은 특검 통해 추가 수사 후 강제구인 나설듯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손발을 맞춰야 하는 입장이 된 탓이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 등을 놓고 특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는 23일에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 방문 조사 등에는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경찰은 대면 조사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특검 출범 전 경찰의 수사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강제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검찰 개혁을 앞두고 사상 첫 경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를 통해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이기도 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내란 특검이 예상보다 일찍 수사에 돌입하면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31명의 수사팀을 파견받기로 했다. 특히 파견 요청을 받은 경찰관 31명 중 약 84%(27명)이 비상계엄 수사를 했던 경찰청 소속의 중대범죄수사과(13명)와 안보수사국(14명)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경찰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경찰이 독자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또 현재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만으로는 구속까지 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경찰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범인 도주, 은닉, 범죄 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한 범죄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는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 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이 정식 출범하진 않았지만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오늘, 내일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Ktiger@aacca.p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