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권하면 처벌"…청소년 유해 환경에 칼 빼들었다
AI·딥페이크·마약 등 신종 위험 환경 대응 종합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수익 몰수…온라인 도박 계좌 정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하거나 마약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박에 이용한 금융계좌는 신속 지급 정지하고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 양형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노출, 미디어 과의존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은 감소세지만 무인매장·온라인을 통한 담배·술 구매 경험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담배·술 구매 청소년 중 무인매장을 통해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 비율은 21.9%, 술을 구입한 비율은 16.4%로 집계됐다.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살·자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도 증가 추세다.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대 자살사망자 수는 2022년 337명에서 2023년 37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신종 복합 위험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 이용환경 개선 △생활 주변 유해환경 차단 △위기 청소년 지원 △근로환경 마련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5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불법 정보 제공 제한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숏폼 플랫폼은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을 담은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호조치 점검도 강화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를 실시하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한다.
무인 판매업소와 온라인 유해 물품 유통 차단을 위해 업주 대상 청소년 보호법 교육, 나이 인증 강화 등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적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 조치도 마련한다.
온라인 도박에 이용한 금융계좌는 신속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 양형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도 마련한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병무청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개인별 관리를 하고 지역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삭제 요청을 받은 즉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범죄물 여부를 판단하도록 심의 요청을 의무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오는 8월부터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근로 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정책도 조정한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18개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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