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패소 대비 무역법 122조 검토…150일간 관세 15% 가능"
WSJ "슈퍼 301조도 거론"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동안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팀은 1974년 무역법의 122조를 근거로 임시방편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법 122조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간 무역 상대국에 대한 개별 관세를 고안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또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슈퍼 301조'로 불린 무역법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감행할 경우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피터 나바로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수석 고문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먼저 적용한 다음 301조를 적용하는 두 가지 대체 관세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새로운 무역법을 적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려는 것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전날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관세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판사들의 일정을 토대로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6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대비해 트럼프 무역팀이 임시 관세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 관세 체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무역협상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의 근거가 되는 법이 바뀌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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