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때는 "다의적 해석 처벌 못해"대법원 "표현의 자유 이름아래 허용 안돼" 허위사실 공표 엄격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이재명이세현 기자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통혁당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 씨 49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관련 기사[인터뷰 전문]김성태 "이재명, 가정 화합도 못하면서 국민통합?"원희룡 "이재명 대통령되면 독재국가…김문수 선택해 달라"'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6월 5일 대법 선고"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선 공약 공식화…법조계 "신중 접근 필요""이재명 후보 등록 무효"…행정법원, 황교안 제기한 집행정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