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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하나은행 내집연금 '3회 재가입' 허용

20억 주택이면 월 360만 원…'KB시세' 있으면 어떤 주택도 가능
'요양시설' 입소해도 연금 지급…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받는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나금융그룹이 은행권 최초로 12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출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상품은, 손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집값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더 받고 싶어하는 손님들을 위해 '해지 후 재가입'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한 점이 돋보였다.

또 공적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연금 수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에 예외를 두기도 했다.

연금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55세에 가입할 경우 월 최대 225만 원, 65세에 가입할 경우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김주회 하나생명 경영기획본부 상무와의 일문일답.

- 주택연금 상품 구조와 하나금융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특징은?

▶ 주택연금은 손님이 은행에 주택을 맡기고, 이를 담보로 매월 일정 대출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하나금융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구조다. 둘째,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셋째, 연금 가입 시 적용된 고정금리(5월 가입 3.95%)가 사망 때까지 유지된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손님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했다.

- 실제 손님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

▶ 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55세에 가입하면 월 최대 225만 원, 65세에 가입하면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집이라도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물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지지만, 월 최대 연금 수령액은 약 1008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둔 이유는, 주택연금의 본래 목적이 손님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1000만 원 정도면 노후 생활자금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에는 변화가 없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입자였고 이후 부부가 이혼했다면, 남편이 사망해도 전(前) 배우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상품은 법적인 부부를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 가입 당시에는 부부였지만, 이후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대상은 가입 시점의 법적 배우자에 한정된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 미래에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함께 오르나?

▶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상품 설계 초기에는 집값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바뀌는 구조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연금액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만약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연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 주택연금의 핵심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설계에 있다. 집값 하락 리스크를 손님이 떠안는 구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 집값이 올랐는데 연금액은 그대로면, 손님 입장에선 손해라고 느낄 수 있지 않나?

▶ 물론 연금액이 고정돼 있다 보니, 손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이익이 은행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주택을 처분한 뒤 남는 잔여 재산은 전액 상속인(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은 상속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 상속액을 늘리는 것이 아닌,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 집값이 오른 만큼 연금액도 더 받고 싶다면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을 활용하면 된다. 공적 주택연금은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면 3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금융 상품은 총 3회까지는 즉시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정리하자면, 집값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그대로 두면 되고, 반대로 그 자산을 본인이 다 쓰고 싶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실거주' 요건이지만,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최근 공적 주택연금도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비 등 목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상품을 개발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중간에 의료비나, 요양비 목적의 인출은 어렵다. 중도 인출금을 허용하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이 상품의 목적 자체가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다. 손님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계획할 수 있게 만들어뒀는데, 중간 인출을 하게 되면 계획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병원비 또는 요양비 문제는 주택연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 아파트 외에 빌라나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종류는 모두 가입 대상이다.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KB부동산 시세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세가 없는 경우, 아파트라 하더라도 취급이 어렵다.

ukgeun@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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