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둘째 날…오인·소란 등으로 부산 112신고 34건 접수
전날엔 40건 접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에도 부산지역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와 관련해 112신고 총 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9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사전투표소에서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투표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대상자는 내국인이며 중복투표가 아니었다.
오후 1시 20분쯤 해운대구 좌3동 투표소에서는 90대 여성 A 씨가 며느리인 60대 여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했다. 당시 A 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60대 여성이 A 씨의 휠체어를 끌고 있었다.
이에 A 씨의 표가 무효표로 적용되자 A 씨의 아들이 투표소를 찾아와 억울하다며 소란을 벌였다.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란을 진정시킨 뒤 종결 처리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투표자 외 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신체장애가 아니어서 무효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음 관련 4건, 교통불편 1건, 기타 27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날에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 B 씨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벌였다.
이 사건을 포함해 29일엔 112신고 총 40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부산지역 사전투표소는 206곳이 마련됐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할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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