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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흉기' 화물차 과적·정비불량 단속…2시간만에 112건 적발

화물자동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현장.(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경기남부지역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의 과적·정비불량·과속·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 중 화물차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화물차의 '도로 위 흉기' 인식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여 모두 112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안전띠 미착용 47건, 지정차로 위반 15건, 과속(순찰차 이동식 카메라) 13건,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4건, 정비불량 1건, 기타 32건 등이다.

운전자 A 씨(30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세종포천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차로로 운행하는 등 지정차로를 위반해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운전자 B 씨(60대)는 오전 10시 23분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적재물 고정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남부청은 화물차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5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도 상승에 따른 집중력 저하, 전방주시 태만·과속 등 사고 발생 위험 요소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화물차 과적 운행 행위, 불법 구조변경 등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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