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성추행' 현직 경찰관…첫 공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다음 재판 4월10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사건 피의자를 호송 중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해 입장 정리가 안됐다.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A 경위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짧게 답했다.
A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인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를 전주지검 청사 앞과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료 경찰관이 호송 중 자리를 이탈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경위는 B 씨에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말해라"면서 어깨와 가슴 등을 만졌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B 씨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의 범행은 B 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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