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성추행' 경찰관 속행 공판…검찰, 6명 증인 신청
서울대 법의학 교수와 국과수 소장, 피해자, 경찰 등…다음 재판 5월22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사건 피의자를 호송 중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10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54)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경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서울대 법의학 교수, 국과수 소장, 경찰관 3명 등 총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변호인 측 역시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에 대해 반대신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에 피해자와 서울대 법의학 교수, 국과수 소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인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를 전주지검 청사 앞과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료 경찰관이 호송 중 자리를 이탈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경위는 B 씨에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말해라"면서 어깨와 가슴 등을 만졌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B 씨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의 범행은 B 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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