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교통 분야 고액‧상습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이달부터 교통 분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번호판 영치 실시 현수막을 게첨하고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달부터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연중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심민 군수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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