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추행' 경찰관 속행 공판…'신체 접촉 적절성' 두고 공방
현장 목격 경찰관 증인으로 출석 "여성 피의자 신체 접촉 부적절"
변호인 "금단현상 겪던 피의자가 먼저 접촉"…다음 재판 6월12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성 피의자를 호송 중에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 재판에서 변호인과 증인이 '신체 접촉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54)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1월 호송 중인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날 속행 공판에서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 씨는 당시 다른 피의자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A 경위의 행동을 본 목격자 중 한 명이다.
먼저 검사가 "남성 경찰관이 혼자서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이에 C 씨는 "여성 피의자를 이송할 경우 여성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교육받으며, 남성 경찰관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며 "(목격 당시) A 경위가 포승줄을 잡아도 되는데 굳이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A 경위 변호인은 "당시 졸피뎀 투약 등 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B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금단증상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냐?"며 "이로 인해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기대거나 팔짱을 끼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C 씨는 "종합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접촉을 안 해야 한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A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한 뒤 변론 종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A 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인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B 씨를 전주지검 청사 앞과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료 경찰관이 호송 중 자리를 이탈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경위는 B 씨에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말해라"면서 어깨와 가슴 등을 만졌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B 씨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의 범행은 B 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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