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서울시, 주차난 해소 나서
생태면적률 최대 30% 의무 제외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 95호 과제로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공간 활용 효율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 전까지는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20%를 확보해야 했다. 이는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제약이 생겨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에 따라 최대 90%까지 건폐율 확보가 가능하지만,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으로 인해 벽면 녹화 등 조성비가 증가하고 연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발생해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겨왔다.
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생태면적률 완화에 따른 실효성이 낮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이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시설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췄다.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유관부서와 각 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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