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훼손·선관위 직원 협박한 50대 경찰 조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5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6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3일 대선 본투표 당시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난입해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의 단속 사무 관련 서류를 훼손했다.
A 씨는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 사무 서류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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