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1기분 자동차세 80억 부과…30일까지 납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만 8900건, 약 80억 원(지방교육세 별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북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기한 내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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