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통과
영화계 반발에 폐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부활 수순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부과금 폐지 약 한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문체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입장권 가액의 3%로 책정돼 있었다. 그동안 영화 관람객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돈을 낸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2월10일 본회의에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영화계는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영화발전 기금이 흔들리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져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영비법을 추진하게 됐다. 문체위는 지난 16일 법안 소위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문체위는 이날 영비법을 포함해 공연법 개정안, 도서관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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