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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입장권 부과금' 2달 만에 부활…영비법 국회 통과

재석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표, 기권 12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올해부터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과금은 폐지된 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신설해,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또한 이미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 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과금은 영화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지만, 준조세 성격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영화계는 부과금 제도가 독립 영화를 비롯한 영화 제작·수출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영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부과금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

angela0204@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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