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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전투표 법적 보장, 말하고 가면 돼…회사는 '본투표 하라' 제안 가능"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News1 유경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근로자가 사전 투표를 위해 근무 중 자리를 비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노무사는 "사전투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며 가능하다고 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29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투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선 "노동부는 '투표에 드는 전반적인 시간을 말한다'라고 유권해석,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사전투표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에 근무시간에 사전투표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막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다만 "말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노동부는 '투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회사가 '본투표에 하면 어떠냐'고 안내할 수 있다" 했다.

김 노무사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회사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고) 사전 투표일을 강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만약 본 투표일인 6월 3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때 '투표하고 오겠습니다'고 했을 때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을 공휴일, 유급 휴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이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를 쓰고 투표하라'고 하는 건 법률적 근거가 없다. 연차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buckbak@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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