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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책이 왜 서울대에" 삼단봉 난동 40대,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처음 적용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14일 특수협박·특수폭행·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홍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 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냐"고 외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녀도 현행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홍 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노숙인 지원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배회한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서울시 중구 노상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면서 욕설을 한 박 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 시행한 지난달 경찰에서 송치받은 피의자는 총 10명이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지난달까지 총 5명이 경찰에서 송치됐다.

bright@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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