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제재 취소…방통위 또 패소
방통위, 정치적 편향성 문제 삼아 '관계자 징계' 의결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C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일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우호적인 패널을 선정해 균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지난해 1월 17일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출연한 방송분이다.
당시 패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고정 패널이었던 진 교수가 서울 마포을 지역구를 두고 "민주당 텃밭이고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아예 (공천)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한 것도 제재 사유가 됐다.
CBS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후 방송심의 관련 행정소송 30건 중 12건이 모두 1심에서 취소 결정됐다. 이 중 7건은 선방위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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