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서 첫사랑에 '미혼' 거짓말…아내에 들킨 후 집안일 전담, 이혼하고싶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결혼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난 남성이 되레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가 지나치게 괴롭히는 탓 이혼을 고민 중인 결혼 7년 차 남성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렜다"며 "그 이후 가끔 소식을 주고받았다. 근데 저한테 대뜸 여자 친구가 있는지, 결혼했는지 묻길래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맹세하건대 동창과 문자만 좀 주고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며 "석 달 뒤 아내가 우연히 저와 첫사랑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를 냈다. 첫사랑과 전화 통화한 게 자동 녹음되는 바람에 아내가 그것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때 아내는 남편과 첫사랑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고.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든 A 씨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동창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동시에 동창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하지만 아내와의 사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다며 "아내는 제가 휴대전화로 웃긴 영상을 보면서 피식 웃으면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하고 거칠게 핸드폰을 빼앗았고, 같이 산책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때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기에 아내를 달래줬다면서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도 지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평생 못 살 것 같다. 이혼하고 싶다. 근데 그사이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각서 썼던 게 마음에 걸린다.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거냐"고 물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A 씨가 발각된 이후 동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아내도 일단 용서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향후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거나 목록을 적었다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손 변호사는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은 경우, 이혼 시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며 "남편과 동창과의 통화 녹음을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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