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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매 걸린 부모 '모르쇠' 남매들…15억 보상금 나오자 "똑같이 나누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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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암과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돌보지 않다가 사망 후 나온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밝힌 A 씨는 보상금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오빠와 언니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독립했고 은퇴하시던 해 고향 땅을 알아보셨고 저는 그 꿈을 응원하고 싶어서 직장 다니며 모은 월급을 땅 구입 자금에 보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2년간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얼마 뒤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A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병원비도 A 씨가 모두 부담했다. 1년이 흐른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부모님 공동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됐고 보상금이 무려 15억 원이 넘게 나왔다. 형제들은 그제야 연락해 "법대로 3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말했다.

A 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부모님을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고 재산 형성에도 금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롯이 혼자 맡고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또 매수자금을 부담한 부분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분의 오빠처럼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부모님 공동명의의 고향 땅 하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버지 지분과 어머니 지분을 따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 각각의 기여분이나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 그러니 단순히 땅 하나를 3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의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서 공평하게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rong@aacca.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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