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작성 후 위자료·재산분할 요구한 남편…받을 수 있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협의 이혼 당시 합의서를 작성한 뒤 돌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할까.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전한 A 씨는 "저는 작은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여성이다. 꿈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더라.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외로워져서 그때부터 소개팅을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소개팅을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갔다. 한 100번은 한 것 같다. 그렇게 수많은 만남 끝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놀랍게도 남편은 한식 요리사였고, 천생연분이라고 믿었다"며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고 이탈리아 음식과 한식을 함께 하는 식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은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다.
합의서에는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으며,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A 씨가,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은 남편한테 귀속한다. 그 외에 재산과 채무는 각자 책임이며 과거 일에 대해 어떤 법적 청구도 하지 않고 협의이혼 후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적었다.
말끔하게 정리한 줄 알았지만 남편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고. A 씨는 "남편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를 무시해서 당황했다. 공증까지 받아놓은 합의를 왜 이제와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냐? 전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남편의 청구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부부가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남편은 A 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합의서에 반해 제기된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며 "재산분할 역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합의가 협의이혼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by@aacca.p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