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A 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