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불법이던 건기식 소분 판매…이제는 바뀐다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전문가 상담 후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포장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제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으며 필요한 양만큼만 소분하여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판매자 역시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