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 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울산해경 제공)관련 키워드울산해양경찰서울산해양재난구조대김세은 기자 울산 북구, 1기분 자동차세 80억 부과…30일까지 납부'문형배 특강 반대' 국힘 울산시의원들에 "헌법 부정" 비판 잇따라관련 기사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소통간담회 개최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위촉…"민간 구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