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리 필요한데…지금은 '전무'
경찰청, 김용만 의원실 제출 자료서 "별도 통계 관리 안 해"
'보복 우려' 있어…전문가 "매뉴얼 만들어 사후 관리 필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